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폐철도 등 기존의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허용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 궤도로 보아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 시설이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레일바이크 시설은 유기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상업지역 등)만 입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의 갱신이 어렵고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은 용도지역의 입지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기존 취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동차관련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주거 및 생활 필수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서 유기농화장품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 등에 한정하여 입지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천연물(미생물 등)을 단순 혼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은 준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주거지역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기준과 일치)했다.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만 생략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기업,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입지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9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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