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2일 기각 사유 되풀이.. 불기소로 수사 진행될 듯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가능성이 낮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기각했다.

검찰은 29일 "구속 필요성과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다시 한 번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기소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영장 기각 후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일에는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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