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삼우중공업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삼우중공업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삼우중공업 전 대표 정모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삼우중공업 고가 매입을 누가 제안했느냐', '차익을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에게 넘겼나' 등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지분을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매입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7월 삼우중공업의 주식 392만주(76.57%)를 보유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7월 삼우중공업의 잔여 지분 120만주(23.44%)를 기존 주식 매입가격의 3배 상당인 190억원에 매수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굳이 잔여 지분을 엄청난 고가에 매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며 "만일 잔여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최초 지분 매입 시에 저가에 매입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수사단은 정씨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고가 매입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식 매입을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대표 정모(65)씨를 11억원대 횡령 혐의와 14억원대 배임증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남 전 사장의 또 다른 측근으로 불리는 건축가 이창하(60)씨를 100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수억원대의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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