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광균 기자]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도 행사·축제 예산 범위를 2015년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이하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 한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방의회 관련경비(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입·세출예산 과목 등이 포함된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11월 중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의회 의결기한은 12월 중순까지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5,240여 건 중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는 1천만 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850건(44.9%)을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전국 11,423억 원)에서 행사·축제 예산을 운용한다.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일몰제 적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축제 포함),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순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신설되는 행사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한다.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축제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자체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편성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구역을 국내로 명문화하고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물품(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생 물품 등)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라며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지역 명품 행사·축제는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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