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주민대책위,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주장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북면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제안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다산컨설턴트를 처벌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산컨설턴트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민간사업을 제안한 GS건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지난 7월 29일 천안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청회를 주관한 김동녕 단국대 교수도 “주민들이 전문가를 능가하는 솜씨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상당수 타당함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가한 천안시 의회 전종한 의장 역시 “우리 사회 민주적 절차가 지닌 힘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며 “위법과 거짓을 바탕으로 한 대안1, 대안2 노선을 폐기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선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 평가가 부실이나 허위로 작성될 경우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대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평가대행을 하는 자에게 거짓 또는 부실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히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주민대책위는 “평가서에 따르면 입지 평가 중 중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수신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수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했던 민간사업자는 사라지고 해당 토지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바뀐상태”라며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신일반산업단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입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 지정 ‘청정’지역이자 ‘오염물총량관리제’ 시행 구역인 병천천을 길게 따라 형성된 고속도로 노선을 계획했음에도 법에 명시된 오염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병천상수원과 거리만 따져 입지 타당성을 기록했다”며 “이처럼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병천천에 인접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얼마나 오염물질이 병천천으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예측치가 전혀 없고 오히려 병천천에 인접하게 건설된 고속도로가 더 나은 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도 비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면서 환경부가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산화질소 영향을 예측하면서 법에 명시된 ‘연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측을 하다 보니 10만대가 다닌다는 고속도로 주변 대기질이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과 거의 같은 엉터리 결과가 평가서에 실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기에 반드시 평가 과정에서 다루라고 법에 명시된 초등학교 두 곳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자연환경 조사를 하면서 수십km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에 조사했다고 기록하거나 산악지대로 1.5km떨어진 두 곳을 바로 이어서 조사했다고 기록된 조사보고서도 발견되어 이는 분신술을 쓰거나 순간이동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평가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지적하고 다산컨설턴트와 GS가 시인한 사실만으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평가대행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부에 위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대책위는 국토부에도 GS가 제출한 민간사업제안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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