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임금을 주지 않아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변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지급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변씨의 범행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리고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변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시께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한 산업기계 조립업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커튼에 불을 붙여 1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지난해 말 이 업체에서 3일 동안 용접 등 일을 하고 임금 지급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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