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데다 이진욱이 성폭행 피소로 유,무형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영장 신청 고려 대상이 됐다.

구속영장은 혐의의 경중과 함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판단해 발부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관,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랐고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A씨는 5분 가까이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A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수갑 찬 손은 천으로 가리고 경찰 후송차량을 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지금 심경은 어떻냐.”는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동행해 경찰서로 향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4일 고소를 했다. 이진욱도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A씨는 4차례 경찰에 출석, 26일 4차 조사 때 관계 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번복하며 자신의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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