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항공료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명훈(6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와 명확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무담당 직원 이모(48)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로부터 정 전 감독이 서울시향 재직시절 받은 항공료 1억3000만원을 가족여행에 썼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자택을 수리하는 동안 머물렀던 호텔의 숙박비를 공금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 정 전 감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감독 측은 지난달 13일 항공권 횡령 의혹에 대해 “정 전 감독이 국내외 공연스케줄이 워낙 많아 수시로 일정이 바뀌다 보니 실무 처리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당시에 정 전 감독의 매니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 세계 유명 음악가들이 매니저처럼 가족의 조력을 받는 것과 똑같은 사안”이라며 “단 한 건도 이중 청구·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모든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조사결과 유럽보좌역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었고 재무담당자의 숙박료 무단 지급 혐의에 관한 의혹도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졌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또한 정씨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항공권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니저의 명확한 역할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형사상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정씨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서 박현정(54·여)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성추행·폭언 의혹을 정 전 예술 감독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정 전 감독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대표를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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