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4일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차로 질주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53)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치기 전에 다른 차량가 부딪히는 접촉사롤 낸 뒤 차선을 바꿔가며 빠르게 달아다는 모습을 담은 블랙ㅂ가스 화면을 근거로 이처럼 판단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화면을 근거로 김씨가 사고를 낼 당시 평소 앓았던 뇌전증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해 운전자가 지닌 뇌전증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문의와 도로교통공단에 뇌전증과 이번 사고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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