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앞으로 이들이 담합해 진술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A씨의 사촌오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A에 대해선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씨는 A씨와 황씨, 이씨 등 3명을 같은달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3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해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박씨의 성폭행 혐의 4건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여성 1명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다음주쯤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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