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기업에 대한 로비 의혹과 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서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등 3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지난 2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이에따라 신 이사장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 소재 아파트, 서초구 소재 토지 등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신 이사장의 범죄수익은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수익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6일 신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3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만약 검찰이 신 이사장의 탈세 정황을 포착할 경우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신 이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원래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재배당됐고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원 재판부 소속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내 회사의 사내변호사이기 때문에 외관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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