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비엔 징계부가금 1015만원


[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전 10시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 감액 당한다.


진 검사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했다.


해당 금액은 징계부가금이 도입(2014년 5월)된 이후인 2014년 12월 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 인사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진 검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같은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해임 청구안을 논의한 뒤 해임 결정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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