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주민 ‘누진율 줄이는’ 법 발의

[투데이코리아= 박고은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산업정책관이 전기요금 누진세에 폐지나 축소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전력수급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이 출연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축소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하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논의 돼 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보면 정부가 판단했을 때 사회적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누진세 폐지·축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는 등식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전기사용량이 100%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정부는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자는 취지에서 전기요금 누진세를 시행했다.


하지만 누진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가정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등골이 더 휘는 상황으로 되어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경우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이나 아이가 있어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정의 경우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정부에 대해 더물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에서는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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