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고했다.


이같은 경고에도 냉방 영업을 계속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사업자가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산업부는 "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위반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물게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9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절전 캠페인을 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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