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계은숙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택,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7월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그해 8월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계은숙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은숙은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1977년 CF모델로 데뷔했다. 그녀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한 뒤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어 지난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현지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다. 계은숙은 이후 본인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를 앞세워 수많은 곡을 히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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