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도형 부장판)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홍 변호사 측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짜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에게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 측은 10억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대표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 모두 채택했다. 이달 24일부터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홍 변호사는 2011~2015년 실제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여원을 고의로 누락해 1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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