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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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김현중 측이 소송 승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키이스트는 8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최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씨가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김현중 씨를 계속적으로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부당행위를 설명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로부터 임신과 폭행, 무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했다.


- 다음은 김현중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16.8.10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최씨 간의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 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해드립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최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씨가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현중 씨를 계속적으로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최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씨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씨는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에 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최씨는 김현중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씨는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쟁점사항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의 상세 요약

1. 최씨의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에 대한 주장 : 임신한 사실이 없음

•최씨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5.20 A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최씨는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라던 2014.5.30 00:30~02:00 경 최씨가 김현중씨,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최씨의 고소장에서도 각자 소주 1/4병 정도를 나눠 마셨다고 본인이 진술한 바 있고 목격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최씨는 2014.5.31 산부인과에는 가지도 않은 채 우선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X-Ray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대해 임신 중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씨는 2014.5.30 복부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2014.6.1 하혈을 하며 유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하혈을 한 날로부터 열흘 이상이나 경과한 2014.6.13 에야 A 산부인과에 방문하였고, 진료과정에서도 “왜 일주일 뒤에 다시 오지 않았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당연히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이 소송 도중 A산부인과에 방문하여 2014.5.20 내원 당시 임신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에서는 당시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하고 ‘임신 확인서’가 아닌 ‘무월경 4주 6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2. 최씨의 4차 임신 주장의 사실 여부 : 본인의 주장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반대증거에 의하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

•최씨는 2014.10 중순경 4차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12.8 B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최씨가 2014.12.3 A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을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고,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마지막 월경개시일이 2014.11.11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차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B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위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산에까지 이른 임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5.1.9. C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마지막 월경개시일이 2014.12.6로 기재되어 있어, 이 점을 보더라도 최씨가 2014.12.8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최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 : 김현중씨는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최씨는 두 차례 임신에서 자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

•최씨는 2014.5.16 절친한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1차 임신 당시에 솔직히 낳고 싶다는 생각 1%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씨는 1차 임신을 확인하고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기 위해 D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수술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결과적으로는 자연 유산됨), 3차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할 당시에도 B산부인과에 직접 수술 예약을 하였으며, 수술 후에는 친구가 병문안을 오기도 했습니다.

•임신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4차 임신 당시에는 피고로부터 수술비용을 받은 외에 고가의 의류를 선물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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