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서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1)과 홈플러스 법인 등에 대해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1회의 경품이벤트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 2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또 회원들의 동의 없이 1694만건의 개인정보를 특정 보험회사에 제공해 8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통해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경품추첨에서 아예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측은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깨알과도 같은' 1㎜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위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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