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 2013년 CJ그룹 비자금 조성·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3년 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됐다. 앞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 했지만,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자유의 몸이 됐다.

12일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56) CJ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 밝혔다. 이 대상자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 중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지만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 건강 악화 문제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따.

이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있는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지병 때문에 2013년 7월 구속된 이래 대부분 기간 동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도 함께 이뤄진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로 처벌되는 등 중대 위법행위자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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