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아동 사망사고를 대거 일으킨 이케아 '말름 서랍장'의 국내 리콜 미이행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해당 논란이 국내서 발생한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지만 '한국내 리콜 거부'라는 이케아의 배짱은 여전하다. 오히려 이케아는 말름서랍장 판매에 열성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안전과 불만을 뒤로한 채 서랍장 안전 조사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뒷북행정이 이케아의 배짱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말름 서랍장은 지금까지 북미지역에서 접수된 사고만 전복사고 41건이며 어린이 6명이 사망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G마켓과 옥션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말름 서랍장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케아는 국내 판매를 끝내 고집하고 있다.

이케아는 지난 5일 말름 서랍장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고객이 말름서랍장 구매시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해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 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고객은 서랍장을 살 수 없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말름 서랍장을 판매할 때부터 '반드시 벽에 고정하라'는 문구를 명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검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케아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를 고집하는 이유는 국내 서랍장 안전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미에서는 '빈 서랍 문을 다 열어 놓은 상태로 제품의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더라도 넘어지면 안된다' 등의 안전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국내에는 규정 자체가 없다.

정부 측 관계자는 "서랍장은 원래 벽에 매달아 쓰는 제품도 아닌데 이케아는 마치 소비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욱 튼튼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과 달리 이케아는 마치 안전기준이 없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가 강제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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