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가수 김창렬과 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 간의 전속계약분쟁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 김창렬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진행된 3차 변론기일 당시엔 원더보이즈 전 매니저가 참석해 김창렬의 폭행을 본 적 없다고 증언해 논란이 됐다.

재판에서 판사는 추가 조정을 위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했다. 양측은 한번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다.

앞서 원더보이즈 세 멤버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 102 측은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내며 양 측의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원더보이즈 멤버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고 김창렬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김창렬 변호인은 "원더보이즈와 음원을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를 새롭게 제출했다.

이어 그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맞게 진행했고, 투자를 받아서 지원했지만 원더보이즈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며 "이에 투자했던 업체들에 대해 손해가 막심했다. 그럼에도 원더보이즈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호소했다.

원더보이즈 측은 "재판에 앞선 조정 과정에서 원고 측이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시점에서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 "민형사상 사건이 맞물려있으니 원만한 합의를 내리길 바란다"며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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