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 “인성교육법은 학생 자체를 정형화 하려는 위험한 발상”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최근 국내의 한 언론에 현 박근혜 정권의 역점사업중 하나인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수준 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까지 가세해 교육부와 국회가 한통속이 되었다고 보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는 이 같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성명서를 통해 반박했다.

이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서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캐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성교육법은 한 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성교육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월 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가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인성교육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목표로 출발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국제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등 건강한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등과 같은 특정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제 2의 유신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더 공을 들여한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속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녹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팽개치는 것은 자칫 일본의 메이지교육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닮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그칠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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