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이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공사 계약권 등을 미끼로 건설업자를 속여 9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홍 지사의 이름을 팔아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계약권을 체결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백모(56)씨로부터 9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 철거공사를 맡게 해줄테니 1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아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철거 공사권이 없었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등포교도소 철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지만 이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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