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장시온 기자]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넥슨 주식과 해외여행비, 제네시스 차량 등 모두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을 협의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대가성·직무관련성 입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진 검사장의 전재산에 대해 청구한 13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사실상 전부 인정하고 용납했다.

법원은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진 검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일부 기각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3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