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종만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50)가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억원대 사기, 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사기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7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 11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4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20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 대표와 남궁종환(47) 단장을 20억원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08년 투자금 20억원을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과 민사 법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라는 결정과 판결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계속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 28억원을 공탁해 구속을 피하려 했으나 홍 회장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향후 남궁 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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