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검찰이 동거남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한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조씨의 3차 공판에서 마약사건 병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씨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은 마약 투약이 의심됨에 따라 조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 성분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최근 양성 반응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에 마약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기소 여부와 사건병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사기는 나와 무관하다"며 마약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살인사건 양형조사와 관련해 "조씨는 양형조사관 면담에서 범행 다음날 출근하고 회사를 이직했는데, 일상생활 한 거를 봐 계획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획범행이었다면 도망갔을 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에게 "올 3월31일 피해자와 싸우고 4월1일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모(39)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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