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인천시 신청사 건립 지역이 남동구 구월동으로 좁혀지고 후속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청사를 옮긴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하며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인 인천시교육청과의 이전 협의는 아직 지지부진 하다.

인천시는 "지난달 21~22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경기도를 방문해 청사 이전 작업을 점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신청사 부지가 결정된 시점은 지난 2006년 2월이었다. 조례안에는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 이전 방법과 시기, 개발 방향, 부동산 투기 방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시도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사 이전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6월 신청사를 착공하는 경기도가 사업비를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활용한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4일 '신청사 건립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현 청사 옆 중앙공원이나 교육청 부지, 시청 운동장 자리를 건립 부지로 제시했다. 중앙공원과 교육청 부지 건립안은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한 뒤에야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400여명이 근무하는 청사를 움직이는 건 단시일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건립 계획에 이전 협약 체결 기간이 올해로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가지 건립안을 동일 선상에서 검토하려면 교육청과의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실무진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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