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연예인 박유천(30)씨 성폭행 고소 사건과 무관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정보지 형태로 유통시킨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행 고소 사건과 무관한 여성을 연루자인 것처럼 지칭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증권사 직원 이모(36)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4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박유천 성폭행 사건 관련 고소인이라며 피해 여성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시중에 오고가던 풍문과 함께 '박유천의 그녀'라는 제목의 정보지 형태로 가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동료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한 동료가 박씨 피소 기사 내용을 올리고 뒤이어 다른 동료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박씨 고소 여성으로 생각했다.

이씨는 이후 “박유천의 그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사진과 함께 사건 정황을 정리한 ‘찌라시(정보지)’를 또다른 동료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권가에서 여러 형태의 찌라시들이 SNS 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 확인없이 피해자를 박유천 피소 사건의 고소인으로 인식하고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동료는 피해자 외모가 마음에 들어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는 이씨와 동료들과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박씨의 성매매 의혹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여성 A씨의 사진은 급속도로 SNS를 통해 전파됐다.

A씨는 물론 그의 가족들도 '정말 성폭행당한 것이 맞느냐'며 지인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결국, A씨는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며 생계 수단인 트레이너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신상털기는 파급력과 지속력이 높아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입힐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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