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직장인들이 스마트 기기로 인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메신저를 통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7월 직장인 16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2%가 “직장 동료들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메신저 연락 방식에 대해 58%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은 26.4%에 불과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난 6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또 “이전보다 업무지시나 관리가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기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현행 근로기준법이 원칙은 실근로시간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퇴근 후에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건 어디서 일을 했건 일을 했다면 초과근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예컨대 독일 폴크스바겐의 경우에는 아예 업무 시간 이외에는 업무상 연락을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차단을 해버린다. 퇴근 후에는 회사 메일의 계정을 아예 꺼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책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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