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을 보유 지분 4~8%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을 파는 다섯번째 시도가 진행되는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과점 주주 매각 방안'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했다.

공자위는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지분 매각을 고수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지분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수요가 상당한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총 매각 물량은 예보 소유 지분 48.09% 가운데 30%이며,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에서 최대 8%이다.

이번 매각에서 4% 이상 낙찰받는 투자자는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되고, 과점주주들은 행장 선임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매각은 투자의향서 접수와 입찰의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각 공고는 오는 24일에 낼 예정이며 다음달 23일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해 11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대금 납부를 마칠 계획이다.

낙찰자 선정은 희망수량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찰 가격 순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점주주가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공모 과정에선 컨소시엄 구성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후 예보는 잔여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이자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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