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에게 접근해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피고인이 첫 ㅐ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45)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뒤에서 목을 조른 것이지,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변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의 목을 누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앞서 피고인 정씨는 지난 6월 7일 낮 3시쯤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바위 근처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A(55·여) 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피해 여성의 상·하의를 벗기는 등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미동이 없자 지갑만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1만 5000원만 챙기고 신용카드와 지갑은 하산하면서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또한 정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정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 추궁 끝에 성폭행 시도도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