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상관없이 차량당 1900만원, 충전기 1대 400만원 지원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천안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로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오염 저감과 정부의 친화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일반승용차와 비교해 리터당 0.19kg/km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유발 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휘발유 차량에 비해 적은 연료소모는 물론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관용차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키로 하고 7대의 신규 자동차를 구매했다.

또한 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민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차량 1대당 1900만원, 완속충전기 1대당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 운행함으로써 시민홍보효과를 통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리기후협약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친환경에너지로 운행되는 자동차 보급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