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조사·수용방에 격리됐던 30대 재소자가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부산교도소 등에 따르면 재소자 이모(37)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께 부산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얼굴을 많이 맞았다.

이 싸움으로 인해 이씨는 코뼈가 부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병원에서 뇌 CT 촬영을 받은 후 가벼운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환자에게 당뇨병이 있어 눈 부위 부상이 망망병증으로 덧날 수 있다"며 "부기가 가라앉으면 추가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온 이씨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자를 징계하기 위한 '조사·수용방'에 격리됐다.

선풍기가 있는 일반 수용실과 달리 이곳에선 부채와 하루 세번 지급되는 물만으로 더위를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격리 이틀째인 19일 오전 1시 40분쯤 두통과 어지럼을 호소해 교도소 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측은 이씨에게 혈압약을 처방했지만, 이씨는 5시간 뒤 체온이 40도가 넘는 고열 상태에서 발견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부산교도소 측은 "이씨가 사망하기 5시간 전엔 고열 증상은 없었고 혈압만 높아 약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교도소에서 부실하게 관리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과수 1차 부검에선 이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며, 폭행 상처와는 연관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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