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검찰이 케이블 방송 등에 출연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30대 개인투자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23일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사와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검찰에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투자자문사를 차려놓고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을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일부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확한 피해 사실과 규모 등에 대해 확인하고서 이씨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블로그나 자신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씨의 소환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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