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길환영 전 KBS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제3차 청문회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최종 선정했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9월 1일부터 2일까지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3차 청문회로 장소로는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으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세월호 선제 인양과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선체 조사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 등 6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윤상 언딘 대표 등 6명을, 정부의 재난대응의 적정성 규명을 위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선정했다.

또 세월호 관련 보도의 왜곡 경위 및 언론통제 등를 살펴보기 위해 김영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정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길환영 KBS 대표이사, 안광한 MBC 대표이사 등을 선정했다.

이 외에도 참사 피해자들을 대하는 경찰의 역할을 따지기 위해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구은수 서울청장, 정순도 전남청장, 최동해 경기청장 등을, 세월호 선체인양 등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출석해야 한다며 이유없는 불출석은 고발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다"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7월1일~9월30일)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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