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씨가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등의 일을 했다.

정씨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다. 정씨는 통상 오전 8시 이전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하거나 판매할 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 오전 중에 고정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달했다. 이후 남은 시간에는 행인 등 일반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정씨의 판매활동 시간, 판매활동 지역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일을 그만둔 뒤 퇴직금 2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는 판매실적과 연동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시간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야쿠르트가 실시한 매월 2회 정도 교육은 최소한의 업무 안내에 불과할 뿐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위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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