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가수 이주노가 '억대 사기 혐의'로 진행된 여섯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주노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14단독)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 여섯 번째 공판을 가졌다. 공판에 참석한 이주노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공판 연기를 요구했다.

이날 이주노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5일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주노와 담당 변호인은 앞선 5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다만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라며 "8월 안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줄곧 이주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비춰왔다.

이주노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25일 오전 3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주노는 과거 직접 제작한 음반이 실패하고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도 손해를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그는 지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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