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개그맨 조원석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조원석이 모 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원석이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조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조씨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뒷모습만 보도됐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해 8월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씨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조원석은 자신이 연행되는 CCTV 화면을 입수해 내보낸 A사의 보도를 문제삼아 방송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각각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조원석 측은 24일 오후 한 매체를 통해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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