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업주 6명 불구속 입건, 1만4474건 압수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8월에 관세청,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합동으로 서울·부산·인천·부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총 1만4474건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복제물 수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뽀로로>와 <아이언맨>, <히어로즈>, <닌자고>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불법복제물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 판매업자는 물론 수입업자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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