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가수 인순이의 세금 탈루 혐의가 또 다시 제기됐다.

25일 한 매체는 인순이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콘서트를 열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현금으로 챙겨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또 각 콘서트명과 콘서트 주관사, 금액, 입금 형태, 돈을 받은 장소, 돈을 건넨 사람과 이를 확인한 사람의 서명이 적혀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인순이의 서명 또는 남편 박모씨의 서명이 들어가 있으며, 당시 인순이와 함께 일했던 매니저가 주로 돈을 받아 인순이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순이는 현금 거래를 위해 출연료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인순이의 탈루, 탈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의혹에 휩싸여 왔다. 지난 2008년에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 8억 원을 추징당했다.

3년 뒤인 지난 2011년에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으며, 이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년 뒤인 지난 2013년 또 한 차례 탈루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인순이가 거액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누락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인순이가 5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불법 거래한 것을 의심해 조사한적도 있다.

가수 인순이는 재차 불거진 탈루 의혹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기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순이 측은 8월 25일 오후 한 매체를 통해 "의혹 관련 보도를 접하고 입장 준비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인순이가 2013년 공연비를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파악한 결과 주장하는 근거에 언급된 공연 시기는 실제로 2010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 제기에는 시기적으로 확실한 오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인데 기각됐다"며 "자세한 입장을 현재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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