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 부사장 "책임 통감…사실관계 다투겠다"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이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공소 사실과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는 고 전 사장이 인식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출사기, 성과급 지급 등은 분식회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식회계 규모 등에 대한 검토나 적극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회사 구성원으로서 경영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고 전 사장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다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가 있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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