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경기 성남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필요시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2016년8월20일~2017년8월19일)'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올해로 4년째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 8주(56일) 이상 60만원 등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3개 보장 내용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한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다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3년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들어 최근 3년간 약 800명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며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속도(15~22㎞/h)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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