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日帝 고위직" "천황폐하 만세" 등 발언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6월 세종시 워크숍에서 "할아버지가 일제(日帝)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 고위임원이었다"며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한 공직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정호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이같은 처분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송부했다.

국조실은 KEI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KEI는 파면이나 해임 대신 '정직 2달'을 선택했다. 앞서 국조실은 한달 여에 걸친 특정감사에서 이 센터장의 친일 발언을 사실로 확인했다.

KEI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기관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 센터장도 세금으로 월급을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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