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3년 전 차량을 훔친 10대의 범행이 당시 동승했던 친구의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들통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3년 5월 구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11인승 승합차를 훔친 뒤 친구인 B(17)군을 태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차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튿날 승합차 주인 임모(38)씨는 차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 차를 분실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주ㆍ정차 위반 신고가 들어 왔고, 도난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위치는 온수동에서 10㎞나 떨어진 양천구 신월동이었다. 경찰은 절도범의 단서를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샅샅이 훑다 백미러에서 겨우 지문 하나를 채취했다.

그러나 B군이 미성년자였기에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고 더 이상 범인 흔적도 추적할 수 없었다. 두 동창생의 범행은 그렇게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다.

이후 A군의 친구 B군이 만 17세가 돼 지난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지문을 등록하자 경찰은 지문자동 검색시스템을 통해 당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친구 B군은 경찰조사에서 "차를 훔친 건 내가 아니라 A군"이라고 진술해 경찰은 A군을 소환 조사했다.

오토바이 등 3건의 절도에 연루돼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는 A군은 "어린 마음에 호기심으로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군의 나이가 만 13세로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돼 A군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B군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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