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배우 겸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첫 번째 고소녀 A씨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B씨는 불구속 상태로, B씨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씨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공갈미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4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B씨에게 말했다. 이에 B씨는 C씨 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 등은 지난 6월5일부터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박씨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나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박씨를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무고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하자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박씨를 고소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억지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데도 지난 6월10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이후 A씨를 포함한 여성 총 4명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씨는 A씨 일당과 두번째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씨의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두번째 고소인과 관련, 박씨에게 성매매 및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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