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장시온 기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학교이전과 관련해 시공업자로부터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지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과연 이 교육감이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인천지법(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오후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또 "지금까지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의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 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기각으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관계자는 “영장기각은 예상치 못했다”며 “영장 재청구는 검토해 봐야할 부분이고, 이교육감이 뇌물수수이외에도 지난 2014년 선거자금 집행과정에 불법지출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교육감은 지난 29일 법원출석에 앞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할수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청사로 들어갔었다.

영장기각 소식을 듣고 이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본인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구속되지 않아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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