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2단독 전재혁 판사는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3)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해 근무 첫날 교통카드 12장에 총 120회에 걸쳐 599만 7000원을 충전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불받았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곳의 편의점에서 총 506회에 걸쳐 약 25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이 기간 편의점 2곳에서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0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안씨는 스노보드와 콘서트 입장권 등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뒤 1433만3000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안씨의 범행은 총 3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3985만4000원이다. 도박 중독에 시달리던 안씨는 이같은 범행을 5000만원의 빚을 갚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안씨는 같은달 13일과 15일 경기 의정부시의 편의점 2곳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하다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알고 보니 안씨는 도박 중독으로 정신병원 신세를 진 전력이 있었다.

전 판사는 "530만원을 제외한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안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충동조절장애(병적도박)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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