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성 전회장을 만나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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