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에게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 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해 착잡하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그룹 경영권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1일 롯데그룹은 "이번 결정으로 신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를 지킬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대한 법적 후속 조치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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