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라는 무속인 말에 내림굿 비용 등으로 1억 원대의 금품을 준 세월호 유가족이 무속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유모(43)씨는 지난해 6월 용인에 있는 무속인 김모(39)씨를 만나 내림굿 비용으로 1억원을 건넸다.


내림굿을 받은 이후에도 유씨는 김씨에게 산 기도 비용과 법당 물품비 등 2500만원을 추가로 건넸지만, 1년이 지난 7월 김씨를 경기 광주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유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광주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인 용인서부서로 사건을 넘겼고, 김씨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상태로, 현재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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